전국화물운송(1톤트럭 1.2톤트럭 1.4톤트럭 1.5톤트럭) 크기 제원 높이 무게 cbm 운임 가격까지!

2023. 1. 5. 15:01카테고리 없음

계묘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023년이 오긴 오네요..ㅎㅎ!

 

오늘도 화물인은 화물운송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1톤트럭과 1.4톤트럭의 차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톤 트럭은 이미 많은분들이 익숙하실거라 생각하는데요,

1톤트럭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1.4톤 트럭이 있습니다.

보통 1.2톤트럭이나 1.4톤트럭 또는 1.5톤트럭으로 알고 있는 이 트럭은 전부 1.4톤 이라는 똑같은 차량입니다.

이 트럭은 언뜻 보기에는 1톤 트럭과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개인 고객님들은 아얘 1.4톤을 들어보지 못하시는 고객님들도 많구요.

1톤 트럭이 약 1.2톤까지 싣는게 가능하고, 1.4톤 트럭은 여기서 몇백키로그람 더 싣는게 가능한 수준이며, 1톤 트럭 사이즈가 폭 1.6m에 길이 2.8m인것에 비해 1.4톤 트럭은 폭 1.65m에 길이 3.1m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1.4톤 트럭은 보통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써내려가겠습니다.

 


 

부피짐일때

보통 기본 파레트 사이즈는 약 1100 X 1100 입니다.

길이가 2.8m인 일반 1톤에 싣고자 한다면 2개까지밖에 실을 수 없고, 3개를 싣고자 하면 50cm미터나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실어야 합니다.

이 50cm는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파레트 하나의 반 정도가 튀어나가는 길이이기 떄문에 1톤 기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 묶어가려 해도 위험부담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죠.

물론 1.4톤 차량도 길이가 3.1m이기 때문에 뒷문개방을 해서 가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튀어나오는 길이는 20cm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는것이죠.

그래서 단거리를 독차로 갈 때에는, 파레트 2개일때는 1톤트럭, 3개일때는 1.4톤트럭, 4개일때는 2.5톤 트럭으로 보통 많이 싣고 가게 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탁송할때에도 일반 1톤으로 싣기 어려운 유난히 큰 기종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리프트를 가지고 있는 트럭이라 하더라도, 1톤과 1.4톤에 달 수 있는 리프트 길이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타 기종보다 유난히 큰 할리데이비슨같은 오토바이를 싣고자 할 때에는 다른 오토바이탁송처럼 1톤이 아닌 1.4톤 차량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게짐일때

부피는 1톤차량 크기에 알맞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1톤트럭에는 1.2톤 무게를 넘어가는 짐을 싣게 되면 과적이 됩니다.

물론, 1톤 트럭 기사님께 추가비용을 드리고 부탁한다면 과적이라 하더라도 기사님께서 위험부담을 감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1톤 트럭과 1.4톤 트럭은 사실 금액이 1~2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1톤트럭 기사님께 과적비용을 드리는 것 보다 1.4톤트럭 기사님을 수배하는게 기사님의 입장에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도 더 마음을 놓을 수 있겠죠?

 


 

cbm이란?

박스짐을 싣고자 할 때, 어떤 차량에 얼마나 싣는게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 박스짐이라서 무게만 보면 1톤트럭에 실어도 될 것 같은데 부피가 1톤트럭에 다 실릴만한 양인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큰 1.4톤 트럭 둘 중 어느 차량을 선택해야 할 지 선택하기 어려울 때에는 cbm(cubic meter)을 구하시면 적정 차량을 바로 구하는게 가능합니다.

우선 1톤의 cbm은 6이고 1.4톤 트럭의 cbm은 8.5 입니다.

cbm 구하는 공식을 알아볼까요?

박스의 가로(m) X 세로(m) X 높이(m) X 총 갯수 = cbm

그렇다면, 가로 30cm 세로 50cm 높이 30cm 크기의 박스 130개는 몇cbm일까요?

cm를 m로 환산하면 각 0.3, 0.5, 0.3이 되겠죠.

0.3 X 0.5 X 0.3 X 130 = 5.85 cbm

이 경우 6cbm까지 싣는게 가능한 1톤트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즈의 박스가 180개일 경우에는

0.3 X 0.5 X 0.3 X 180 = 8.1 cbm

이 경우에는 8.5cbm까지 싣는게 가능한 1.4톤 트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1톤트럭과 1.4톤 트럭의 차이가 크지 않아보이는데, cbm으로 계산하면 이렇게나 차이가 나네요.

 


 

실제 사례

고객님들의 좀 더 알기 쉽도록, 실제로 저희 화물인을 통해 이동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인천 남동공단에서 안산 반월공단까지 파레트 3개 옮겨야 합니다. 무게는 다 합쳐서 1.2톤이에요.

공단에서 공단으로의 이동은 기사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코스입니다.

도착해서 다른 오더를 잡기 쉽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사님 섭외도 빨리 되고, 금액이 올라가는 일도 적죠.

1.2톤이라는 무게는 1톤트럭으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지만, 파레트가 3개여서 1.4톤트럭을 배차하였고, 뒷문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고차량을 배차하였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1.4톤 카고트럭으로 ??만원에 이동하셨습니다.

 


 

사례 2.

일산 백석동에서 수원시 세류동으로 이사를 할 건데요, 기사님은 상하차 도와주실 필요 없고 운전만 해주시면 됩니다. 퀸사이즈 침대와 tv다이, 책상, 의자, 책장, 옷장 외에 나머지 박스짐인데 1톤트럭으로 이동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소형이삿짐을 운반할 차량을 부르실 때에는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삿짐의 경우 보통 예상했던 양 보다는 2~30%의 짐이 더 나와서 딱 맞는 차량을 부르면 짐이 다 실리지 않아 차량을 추가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렴하게 이동하고자 하는데 이러면 난감하겠죠.

화물인에서는 1.4톤 트럭으로 넉넉하게 이동하시라고 설득을 드렸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1.4톤 트럭에 딱 맞게 짐이 실렸다고 1톤트럭 불렀으면 큰일날 뻔 하셨다고 하시네요^^;;

이번 고객님은 1.4톤 트럭으로 ??만원에 이동하셨습니다.

 


 

사례 3.

광주 초월읍에서 화성 남양읍으로 6m짜리 파이프 5개만 옮기면 되는데, 급해서 혼적은 안 되고, 비싼 5톤차를 불러야 하나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방법 있습니다!

소량의 파이프는 6m가 넘지 않는 길이라면 1톤 카고트럭에 비스듬히 걸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몇개 되지 않는 파이프를 옮기고자 5톤차량을 부르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이번 고객님은 1톤카고차량으로 ??만원에 이동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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